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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건강증진형 보험개발…유권해석 언제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6 17:59

수정 2019.05.06 17:59

[현장클릭] 건강증진형 보험개발…유권해석 언제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보험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복지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지난해 9월 요청한 '보험사나 헬스케어 서비스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건강상태나 질병유무에 관한 정보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급적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고 싶지만 의료계를 비롯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해석만 기다리고 있는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가입자의 건강 관리 정도를 전자기기로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핀테크 기술과 접목해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많이 걸으면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치아 상태를 측정하는 치아보험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 심박수, 간수치 등 가입자의 다양한 건강상태를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출시가 어렵다. 즉 복지부 법령해석위원회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걸음 수' 뿐만 아니라 당뇨, 심박수, 간수치 등 건강상태를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출시가 가능하다.


해외에선 이미 웨어러블 기기로 심박 수, 혈당, 수면시간 등 여러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하고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의료법에 막혀 보험사의 건강증지형 서비스의 개발이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혁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건강증진형 상품은 규제 완화에도 의료법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 때문에 유권해석을 안하고 있는건지, 못하고 있는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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