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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고용부-재계, 커지는 최저임금 ‘괴리’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8 17:39

수정 2019.05.08 19:57

[현장클릭]고용부-재계, 커지는 최저임금 ‘괴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벌써부터 '장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직접당사자는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재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다. 재계는 최근 2년 새 29.1%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이 '최저임금 최고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재계가 '통계 왜곡까지 동원해 최저임금 현실을 부풀렸다'고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갈등은 지난 2일 한경연이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주휴수당 포함 시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발단이다. 특히 한경연이 올해 시간당 8350원인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7위, 주휴수당 포함 시 1위(1만30원)의 분석 근거로 '1인당 GNI 대비'라는 기준을 삼자 고용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다음 날인 3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경연 자료는 세계은행의 각국 1인당 GNI 등을 참고해 산출한 것으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주휴수당만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것도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는 한경연이 각국 최저임금 비교 시 활용하지 않는 '1인당 GNI 대비'라는 비공식 통계까지 동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경연도 재반박에 나섰다. 한경연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평균임금, 중위임금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 "자료에 주휴수당 포함 비교는 OECD 국가 중 한국, 멕시코, 터키만 도입한 제도임을 명시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경연은 고용부가 과거 OECD 국가 간 최저임금 비교 시 1인당 GNI 대비를 공식 근거로 사용했던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고용부는 당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높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제계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해야 하는 고용부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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