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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미사일, 남북군사합의 취지 위반"..文대통령 언급과 달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0 16:17

수정 2019.05.10 19:40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4일 북한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4일 북한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잇따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교착상황에 빠진 북미간 대화 정국이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특히 국가정보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취지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이는 전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정면 배치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상황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한미 정부 당국이 당장의 유엔결의 위반에 따른 고강도 재제 부과보다는, 일단 국제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절제된 대응으로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Ballistic Missiles)'로 규정,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 향후 비핵화 논의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미국측 확인대로라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된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취지 위반 여부와 관련, "일단 조문에 미사일이 안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문구상으로만 보면 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합의 취지가 어쨌든 군사적 긴장 충돌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행위를 전면중단하자는 취지는 위반한 걸로 본다"고 밝혔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담에서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단 외형과 비행거리 등을 두고 봤을 때 4일, 9일 발사체 모두 지난해 2월 북한 열병식 때 처음으로 공개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미 당국은 강도높은 제재나 규탄보다는, 상황관리에 방점을 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단절된 북미대화의 재개 등을 위한 대북식량 지원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미국의 탄도미사일 확인에도 불구, "여전히 분석중"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전략 전개보다는, 북미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속에 안정적인 상황관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도가 50㎞라는 점에서 보면 4일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9일 실전 발사한 것일 수 있다"며 "이번에 내륙을 통과하는 실전발사로 신형무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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