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머리 싹둑 자른 정준영, 법정서 혐의 인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0 12:34

수정 2019.05.10 13:14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사진=연합 지면화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사진=연합 지면화상

가수 정준영(30)이 10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까지 긴 머리를 묶던 정씨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 검은 양복 안에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법원에 들어서자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한 뒤 계속 바닥을 응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첫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씨는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고개를 수그렸다.

정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정씨에게 추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냐고 물었다. 정씨는 “네 검찰에서 받았다”고 답했다. 판사 물음에 급히 일어서 답하려다가 피고인석 책상이 덜컹거렸다.

검찰은 버닝썬 공범관계 사건에 대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관계에 있는 가수 최종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병합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피해자 2명 정도는 특정이 된다. 재판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 측 의견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전날 구속된 가수 최종훈씨 등이 구속 기소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다른 사건과 병합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여부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가 총 14차례 11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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