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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국면서 前수장들 구속영장 "착잡·안타깝다"

뉴스1

입력 2019.05.10 16:46

수정 2019.05.10 16:59

강신명 전 경찰청장.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경찰 망신주기?…일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전면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도용 기자 = 과거 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전현직 경찰들이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두 전 청장이 구속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오후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 행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 전 청장,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2012~2016년 연이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전현직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현직 경찰들은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다들 사익보다 조직을 위해 일했던 분들이다. 혐의를 밝히는 과정인데 그들의 후배로서 안타깝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 전직 정보경찰은 "착잡하다. 항상 경찰 정보 라인은 역대 정부들과 연관돼 이용당했다. 이번 일로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윗선의 지시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나"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전직 경찰간부 역시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지낸 사람 중에 사법처리가 되지 않거나 임기 후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때 조직원으로 부끄럽지만 사법 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선 두 전직 수장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지난달 26일 박기호 치안감과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이들보다 더 높은 직책인 인물들에게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 관련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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