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스톱 국회에… 동력 잃어가는 금융법안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2 17:14

수정 2019.05.12 17:14

당국, 소비자보호·혁신금융 위해 연내 금소법·신정법·캠코법 추진
與, 5월 임시국회 소집 제기 불구.. 추가 법안소위 일정조차 못잡아
올스톱 국회에… 동력 잃어가는 금융법안

지난 3·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 돼 금융 관련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포용 금융'과 '혁신 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 법안 처리가 3월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됐다.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선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커 금융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심사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우선 처리 법안을 정해야 하는데 소위 일정 조차 못잡아 (우선처리) 법안이 언제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법안 심사나 관련 소위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금소법과 P2P대출 관련법안, 신정법 등의 처리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이 통과 되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2P법과 신정법도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P2P법은 P2P대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영업규제나 투자자보호 제도 등 세부 제도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빅데이터 활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안전한 정보 활용 규정이 필요하다는게 신정법의 골자다. 연초부터 추진해온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도 주요 입법 과제다. 계좌추적권은 저축은행 사태 때 한시적으로 제정됐지만 회수되지 못한 재산이 있어 상시화를 추진중이다.
지난 3월 일몰된 상태라 상시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의 구조조정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새 과제를 추진해도 정작 이를 뒷받침 할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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