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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제재 효력정지 2차전도 승소..검찰 수사 영향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7:34

수정 2019.05.13 17: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해야“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검찰 수사 신중론도…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선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재차 판단한 것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가 촘촘한 법리해석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오제약사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제약사 CEO들의 평균 임기는 대략 10년 정도”라며 “행정기관의 갑작스러운 외부 해임권고에 따라 준비 없이 해임하게 될 경우 비즈니스의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란 삼성 측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법조인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수사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추후 공소유지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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