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신명, 이철성 前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0:52

수정 2019.05.15 10:52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10시2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강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심경에 대해 묻자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지시 직접 받으셨습니까”,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 지시하셨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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