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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현대차 총수 유지… "정상경영 가능 판단" [공정위, 대기업 총수 변경]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7:25

수정 2019.05.15 17:25

자필서명·건강소견서 고려..한진 총수 조원태 직권 지정
"현 시점 실질적 지배력 있어"
정몽구 회장, 현대차 총수 유지… "정상경영 가능 판단" [공정위, 대기업 총수 변경]

정몽구 회장, 현대차 총수 유지… "정상경영 가능 판단" [공정위, 대기업 총수 변경]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되지 않은 근거로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일 정몽구 회장의 개인인감, 자필서명이 된 확인서, 위임장 등 자료가 제출돼 동일인 지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의 건강소견서 등도 고려해 현대차의 동일인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정몽구 회장, 지배력 여전"

지난해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의 총수를 직권으로 변경했다. 당시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로 공정위는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사실상 세대교체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대차도 삼성과 롯데처럼 총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지배력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합병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만큼 이를 실질적인 지배력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에선 물러났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정의선 부회장도 여전히 정몽구 회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하면 동일인 변경은 힘들다"고 부연했다.

■"한진, 조원태 회장이 지배력 있다"

이번에 동일인이 변경된 LG, 두산, 한진 중 한진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한 사례다. 김 국장은 "한진은 내부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변경 신청을 못했다"며 "조원태 회장이 위임장과 확인서에 인감과 자필서명을 해서 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면 그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태 회장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선 "한진은 지주회사로 한진칼이 최정점"이라며 "최대주주는 강성부 펀드이나 총수일가의 지분이 더 많다. 총수 개인의 지분이 낮더라도 조직변경, 투자결정, 업무집행 등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는 현 시점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지분 상속은 올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지배력이 있는 자가 조원태 회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일인이란···" 공정위도 헷갈려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대상집단으로, 10조원이 넘은 곳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한다. 기업집단을 이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도 정해진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과 총수를 정부가 공식인증하는 것 자체가 '낡은 제도'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특히 새로운 지배구조를 가진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1986년부터 이어온 과거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동일인이 과연 무엇이냐는 명문화된 규정도 없어 해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도 동일인 규정과 관련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김 국장은 "동일인을 특정 회사의 지분이 많은 사람인지, 전체 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많은 사람인지 지분율도 특정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지정절차와 관련된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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