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년부터 영화관 화재 대피 안내 영상 수화로도 제공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21:02

수정 2019.05.15 21:02

소방청 "국민건의 받아들여 법제화"
내년부터 영화관에서 화재 상황에 대비해 틀어주는 피난 안내 영상이 수화로도 제공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는 영화 전 대피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수화), 폐쇄자막(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영상의 모든 음성·음향을 문자로 전달),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과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 등을 이용해 장애인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 452곳 가운데 405곳의 객석이 적용 대상이다.
소방청은 2017년 7월 개청 이후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 법률 13건과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1건 등 모두 34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재난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피난을 위한 수화 안내는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으로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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