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석헌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금융 분쟁에 적극 대응"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0:15

수정 2019.05.16 10:15


윤석헌 금감원 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윤석헌 금감원 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금융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위해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 처리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지원하는 즉시연금 소송을 비롯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재조사 등 분쟁사안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문가들과 소통으로 금융감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된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된 치매보험 등 약관개선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일부 금융사의 경우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있다"며 "상품판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등은 금융사 및 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내 금융사의 금융포용이 해외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HSBC는 치매로 은행업무가 곤란한 고객을 위해 치매전문직원을 지점에 배치하고, 바클레이스는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문직원을 배치했다"며 "반면 국내 금융사는 점포망이 축소되는데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사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주택연금상품과 보험상품을 연계해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거나, 고령화 진전으로 금융상품의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해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특화 서민금융기관 중심 관계형 금융활성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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