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무일 "'강신명·이철성 수사', 수사권 조정과 전혀 관련 없다"

뉴스1

입력 2019.05.16 12:03

수정 2019.05.16 12:09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기호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문에 따라 수사 더 추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유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 전 청장 혐의 관련) '정보경찰' 부분은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경찰청장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이 수사하다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는 3월 말이나 4월 중순에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기각됐는데 기각문에 따라 수사를 더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전직 검찰총장) 입건 부분은 배경을 잘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강 전 청장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도 청구했다.15일 강 전 청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전 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같은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