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5:33

수정 2019.05.16 15:3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성수는 피고인석에 함께 앉은 동생에게 울먹이며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너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 하지말고 이겨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30년동안 저와 동생만 보면서 살아오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정말 죄송하다. 불효자가 지은 죄값 모두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에 진행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