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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英재판부, 엔스코와 분쟁서 2146억원 배상"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57

수정 2019.05.16 16:57



삼성중공업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사(Ensco Global Ⅳ)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사(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이 점을 프라이드사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영국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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