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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노조 쟁의조정 철회…파업 없다

뉴스1

입력 2019.05.24 16:51

수정 2019.05.24 16:51

청주 시내버스© News1
청주 시내버스© News1


정년연장 합의…임금인상 등 나머진 자율 협상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준공영제 도입과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던 충북 청주의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가 사측과 요구안 일부를 합의해 파업 위기가 일단락됐다.

2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 동일운수, 청신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노조는 이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후 예정된 조정회의에 앞서 사측과 만나 노조 요구안 일부에 대해 합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에 준공영제 도입, 임금인상,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존, 정년연장, 기사 부담 보험료의 회사 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노사는 정년을 기존 만 62세에서 1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인상 등은 정부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이에 맞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청주시의 도입 계획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사가 일부 사안에 합의하면서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철회했다"며 "버스 파업도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파업을 예고했고 청주지역 4개 버스회사 노조 역시 동참하기로 했다.


이후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노사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청주지역 버스 노사는 협의에 실패했고 조정기간을 24일까지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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