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운전자 구속.. 과속·신호위반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4 22:25

수정 2019.05.24 22:25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24·남)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사진=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24·남)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사진=연합뉴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A(24·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고, 카니발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면서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주택가 인접 도로에서 시속 85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과속을 왜 했나",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한 것은 확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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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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