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파문 커지더니, 결국

뉴스1

입력 2019.05.27 14:23

수정 2019.05.27 14:34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고발사건, 공안부 수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외교상 기밀누설 및 탐지·수집 혐의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외교관으로부터 전해들은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조만간 기록검토 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강 의원의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탐지·수집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당시 "강 의원의 행동은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상과의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상간의 외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 판단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 의원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전한 외교부 참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

강 의원은 이달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나흘 간의 일본 국빈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저자세 외교'라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단독 방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 혼자 올 필요가 없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안 점검을 통해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가 한미 정상통화 내역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 또는 누설할 목적으로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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