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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누출 외교관 처벌절차 돌입..30일 결론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20:59

수정 2019.05.27 20: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외교부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상대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사위는 오후 6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출 경위와 K시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이 논의됐다.

K씨는 조사에 앞서 "국민과 동료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를 거쳐 감가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안심사위 결론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기밀 유출이라는 성격상 K씨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엄중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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