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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상보)

뉴스1

입력 2019.05.28 11:45

수정 2019.05.28 13:22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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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1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다른 2명 관리업무 소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30일 오전 개최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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