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쏟아지는 의혹들…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밝혀낼까

뉴스1

입력 2019.05.29 14:53

수정 2019.05.29 15:17

양현석 YG대표../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양현석 YG대표../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공소시효 5년? 7년?…시간과의 싸움 될 듯
양현석은 강력 부인…접대받은 재력가는 해외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로부터 시작된 성접대 의혹이 결국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공소시효나 현재 상황 등으로 볼 때 경찰이 양 대표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출연한 제보자와 접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양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인 이들은 태국인 밥과 말레이시아인 조 로우로, 2014년 7월 YG 주최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 대표와 한류 가수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방송에서 "YG 사람들과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성 25명이 앉았다"며 "여성 10명 이상은 '정 마담'이라 불리는 사람이 동원한 화류계 여성으로 알고 있고 일반인 중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외국 재력가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해 숙소로 갔다. 매번 자리마다 술집 아가씨들이 많았다. 이른바 2차도 있었다. 일부 여성들은 재력가들의 전용 헬기를 타고 해외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제보자와 접촉을 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양 대표와 YG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양 대표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식당과 클럽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의 초대로 참석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알선은 공소시효 5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는 사람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접대가 일어난 시기가 2014년 7월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할 경우 한 달 뒤인 7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다.

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태국인이 태국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경찰은 태국인 밥이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어울렸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 여성은 진술을 통해 "클럽에서 태국인이 준 위스키를 마신 뒤 기억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밥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른바 '물뽕'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이튿날 태국으로 돌아갔다.

특히 해당 태국인은 YG엔터테인먼트가 2014년부터 '관리' 해온 인물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술자리에서도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X 임원이 태국인을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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