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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法 지연에… 금융당국 올해도 불법업체 4~5곳 고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8:04

수정 2019.05.29 18:04

전과자가 신분 감추고 영업.. 사기·횡령 등 투자자 피해 계속
P2P대출法 지연에… 금융당국 올해도 불법업체 4~5곳 고발

개인간(P2P) 금융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출 돌려막기 등 사기·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관련 혐의가 포착된 P2P업체 4~5곳을 올해 추가로 고발 조치했다.

P2P업체들은 대출 돌려막기, 상환불능, 투자금 유용 등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P2P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피해가 확산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제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 P2P업체들을 지난해 20곳 고발한데 이어 올해도 4~5곳 추가 고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사기·횡령 등으로 P2P업체 20곳을 고발한데 이어 올해 4~5개 업체를 추가고발 했다"며 "P2P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P2P업체 추가 고발로 검찰이 조만간 관련 업체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업체들은 허위상품·허위공시, 다대출 돌려막기, 주식투자 등 유용 등 불법으로 수만명의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P2P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금융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전과자 등이 버젓이 업체를 설립해 영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금융법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전과조회 등 다양한 조사를 하는데, P2P법안이 없어 최근 전과자가 신분을 감추고 영업을 하기도 했다"며 "시급하게 법제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P2P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협의가 막바지 단계여서 국회만 개원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제정이 이뤄져도 준비기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P2P 관련법은 내년께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등록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2018년 9월말 기준)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P2P업체 난립으로 30일 이상 연체율이 12.5%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30일 이상 연체율은 18.7%로 심각한 상황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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