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유학생·외국인노동자 저렴한 송금..소액해외송금 약 1년새 25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12:00

수정 2019.05.30 12:00

소액송금한도 年 3만달러서 하반기 年 5만달러로 상향

송금액 기준 주요 국가별 비중(‘18년). 자료=금감원
송금액 기준 주요 국가별 비중(‘18년). 자료=금감원

외국인노동자, 국내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해외송금 영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17년 4·4분기 해외송금액은 14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1·4분기 3억6500만달러(약 4341억원)로 25.4배 급증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송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네팔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송금처리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국내유학생 및 내국인 등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타발송금액을 송금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송금액은 1·4분기 660달러로 2017년 4·4분기(640달러) 대비 3.3% 증가했다. 당발송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화송금을, 타발송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소액송금한도를 현행 건당 3000달러·연간 3만달러에서 하반기중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로 상향할 예정이다.
국가별로는 2018년중 당발 송금액 및 송금건수 기준으로 상위 5개국가의 비중이 각각 70%, 74% 수준이다. 송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업체는 2017년 말 12개에서 2019년 5월 25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업체당 송금액은 1·4분기 1800만달러로 2017년 4·4분기(200만달러) 대비 약 9배 증가했다.
금감원측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영업현황 분석 및 소액송금업자 상시감시시스템 등 밀착감시 및 위규예방 활동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및 법규준수 교육 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