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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부 고발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뉴스1

입력 2019.05.30 19:22

수정 2019.05.30 19:22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발건,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 외교부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30일 "강 의원과 K참사관에 대한 외교부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8일 외교부가 강 의원과 K참사관을 고발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강 의원에 대한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탐지·수집 혐의에 대한 고발건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됐다.

외교부 고발건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됨에 따라 공안1부가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참사관은 지난 8일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 SNS통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 통화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4월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 등을 강 의원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유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K참사관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대학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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