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화 유출' 강효상·외교부직원,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뉴시스

입력 2019.05.30 19:45

수정 2019.05.30 19:45

대검, 외교부 고발 사건 공안1부에 배당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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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김재환 기자 =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외교관 K씨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강 의원과 K씨의 외교상 기밀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토를 거쳐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가 담당하게 했다.

검찰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외교부 고발 건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뒤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제안을 듣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만약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후 강 의원이 고교 동문 관계인 K씨로부터 두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입수한 뒤 이를 폭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과 K씨를 고발했다.
K씨는 주미대사관 간부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외교부도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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