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기술유출,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8:03

수정 2019.06.09 18:03

[특별기고] 기술유출,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최근 국내 전기 배터리 회사간 기술 유출 소송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인력 유출에 대한 소송이다.

국내 기업간의 이직도 문제이지만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으로 인한 해외 기술유출도 큰 문제가 된다. 특히 최근 중국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인재를 끌어가고 있다. 해외 기업으로의 기술유출의 경우 국내법으로 제재가 쉽지 않으며 거시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기술유출은 업무제휴를 위해 협력업체에게 공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협의 없이 협력업체가 출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자신의 기술인 양 협의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하도급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문제는 자주 나타나는 분쟁사례이다.

기술유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 기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적용돼 기업에 끼친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등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하게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는 무형의 기술을 문서화해 기업의 기술을 일정수준 이상 유형화 함으로써 무형의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허로 권리를 확보해 놓으면 인력의 유출로 인한 기술유출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에게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하여 기술이 무단으로 탈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무형의 기술을 유형화 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특허법상의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 기술을 제대로 표현하고 특허법상 인정되는 가장 넓은 범위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명세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해야 한다. 특허는 장시간의 연구와 그에 투자된 비용을 최종적으로 권리화 하는 과정인 바, 특허출원 및 등록은 R&D과정에서 필수 단계이다.

기업은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기업의 특허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으로부터 발명을 양도받아 이를 기업의 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신속한 권리양도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직무발명규정을 마련하여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직무발명규정은 단순히 기업이 기술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원에게 보상하는 보상규정도 포함한다.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연구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직무발명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기업이 아직 많고 직무발명 규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다시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규정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류혜미 변리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