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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4세 미만 아동 단독 생방송 금지"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10:26

수정 2019.06.11 10:26

부모 입회하에 가능... 녹화 영상은 단독 출연 가능해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유튜브가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보호정책에는 미성년자 동영상의 댓글 및 추천수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는 “13세 미만(한국 나이 14세)의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안전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일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또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댓글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댓글이 유튜브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가족들로 구성된 회사다.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발한 머신러닝을 통해 미성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을 6월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유튜브 #미성년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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