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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의무등록월령, 내년부터 3개월→2개월 하향

뉴시스

입력 2019.06.11 11:01

수정 2019.06.11 11:01

펫숍서 분양받는 동시에 등록 가능해져 7~8월 등록 자진신고…9월부터 집중단속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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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의무등록월령이 현행(3개월)에서 동물판매업체(펫숍)의 판매가능 시점(2개월)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물을 분양받는 동시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동물판매업체에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신청을 대행한 후 분양토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자가 굳이 직접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등록 대상 동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는 반려 목적에 한해서 등록 대상으로 삼지만 이를 경비견이나 수렵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 방식이나 기준 월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미등록자나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유실된 경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등에는 변경 정보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미신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원하면 각 시·군·구나 동물등록대행기관,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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