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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韓 징용공 중재위 응하지 않을 방침"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2:16

수정 2019.06.12 12:16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은 이달 18일
韓외교부 "아직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 끝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 협정....1차적으론 외교협의, 2차적으로 중재위 구성 규정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제3국을 포함한 3자로 구성되는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중재위 구성 시한은 오는 18일 까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엔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사히는 "중재위 설치는 외교루트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협의를 끝내지 않은 만큼 중재위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협정에선 제3국이 지명한 위원에 의해 중재위를 설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제3국이 정한 위원이 아니라 일본이 이미 임명한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고 싶다"고 말해 기한이 지나도 한국에 임명을 계속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측 중재위원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달 이미 중재위원을 임명한 상태다.


신문은 또 이달 28~29일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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