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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환불만 1283차례한 25세 여성의 정체

뉴스1

입력 2019.06.12 14:28

수정 2019.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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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모바일커머스기업 '바로 환불제 서비스'를 악용해 6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25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에서 휴대폰으로 한 모바일커머스기업 사이트에 접속해 '바로 환불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허위 택배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총 1283차례에 걸쳐 609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로 환불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 대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문한 물품의 일부가 배송이 누락되거나, 실제 구매한 물품을 반송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해 가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아이디 24개를 만들어 배송 주소지를 자택이나, 무인 택배함 등으로 다수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합계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59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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