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진, "조현민 '물컵사건' 탓 주가 하락, 사실 아니다" KCGI에 반박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7:41

수정 2019.06.12 17:47

"퇴직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 임원 채용은 이사회 결의사항 아냐"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한진그룹이 조현민 한진칼 전무 선임에 유감을 표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한진 측은 지난해 4월 조 전무의 이른바 '물컵갑질'로 진에어 주가가 폭락했다는 KCGI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경영 퇴진 이후 수령한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한진그룹은 'KCGI 주장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조 전무의) 소위 물컵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주장은 억지"라며 "전년 중반부터 경기변동, 유가 등 대외요인으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한진그룹은 "진에어의 경쟁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의 주가 움직임도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KCGI는 "조 전무의 물컵 갑질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4월 12일 기준으로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6개월 간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 상장사 5곳의 시가총액 20% 폭락했다"며 "조 전무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그룹 주주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또 조 전무가 앞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조현민 전무의 퇴직금 역시 주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며 "임원 퇴직금 기준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총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것이며 이같이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주주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약 17억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다.

아울러 조 전무 재선임이 이뤄진 배경과 재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역할에 대한 KCGI의 이의 제기에 대해선 "임원 채용은 이사회 승인과는 관련 없다"며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것이며, 임원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법에 따르면 등기 임원은 주총 결의사항이지만, 미등기 임원은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무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로, 이를 통한 그룹 주주가치 제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무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에서 10여년 이상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스토리텔링 기법 광고, 차별화된 마케팅, 이와 연계한 CSV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온 바 있다"며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전반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KCGI는 한진칼 이사들에게 조 전무 행위로 발생한 진에어 등 한진칼 보유 계열사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와 조 전무 재선임이 이뤄진 배경과 재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역할, 조 전무의 보수 및 퇴직금 기준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을 통해 한진칼의 지분 15.84%를 보유한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검사인 선임과 장부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