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취업·승진시 금리인하 요구하세요...보험계약대출 등 제외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32

수정 2019.06.12 18:32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안내해줘야 한다. 단 보험계약대출과 같이 신용등급과 무관한 경우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리로 보장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해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에 따라 가능하고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 발생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과 같이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나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한 경우 금리인하는 불가능할 수 있다. 금리 인하 결정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관련 기록도 보관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협회는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를 고도화해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안내와 직원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개인 신용상태가 오르거나(47.5%) 우수고객에 선정된 경우(12.2%), 법인대출에서는 담보를 제공(28.2%)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14.1%)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통해 평균 0.99% 금리가 낮아졌다.
요구 수용률은 건수로는 47.3%, 금액으로는 91.3%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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