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정관리' 스킨푸드 2000억에 사모펀드에 팔린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00

수정 2019.06.12 18:00

국내 1세대 화장품 로드숍
회생계획안 인가전 M&A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가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3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판매법인 스킨푸드 및 생산법인 아이피어리스와 사모펀드 파인트리파트너스 사이의 M&A 투자계약 체결에 대해 허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M&A 인수대금은 스킨푸드 1776억원, 아이피어리스 224억원으로 총 2000억원에 이른다.

스킨푸드는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다. 지난 2012년 매출액 1833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8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지난 1월 22일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제3자 관리인(법정관리인)으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신규자금지원(DIP Financing)을 통해 운전자금을 확보했고, 바로 인가 전 M&A를 진행해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스킨푸드는 이날 M&A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내달 중순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3일에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 전 M&A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M&A 본 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재기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조기변제한 후 신속한 조기종결 결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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