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재산·권리 넘어갈라…유족, 고유정 친권 박탈 소송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22:40

수정 2019.06.19 01:04

18일 아들 복리·장래 위해 법원에 친권 상실 소송 제기
유족 “피해자가 악착까지 모은 예금·특허권 꼭 지킬 것"
경찰이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새까맣게 탄 잿더미 사이를 조심스레 헤집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1~2㎝ 정도 크기의 뼈 조각 40여점을 찾아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새까맣게 탄 잿더미 사이를 조심스레 헤집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1~2㎝ 정도 크기의 뼈 조각 40여점을 찾아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고유정(36)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18일 제주지방법원에 고유정이 갖고 있는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들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동생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피해자 법적 상속권자가 6살이다 보니,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자인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전 남편이 악착같이 모은 예금을 고유정의 변호사 비용으로도 쓰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피해자 동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유정이 친권을 유지하는 것은 조카의 정서나 장래를 고려할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과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밝으며 따낸 특허권 등 모든 권리를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친권 상실 사유로 규정된 것 중 하나가 현저한 비행”이라며 “아들의 장래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 모 소각장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물체는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해당 소각장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한 상태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모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돼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 조각은 동물 뼈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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