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범죄 수익으로 자선사업?...마약공급책 징역 15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2:38

수정 2019.06.19 12:38

지난 12일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필로폰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한 후 공개한 압수 증거품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12일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필로폰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한 후 공개한 압수 증거품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캄보디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조직의 총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마약공급총책 한모씨(58)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9000원을 선고했다. 한씨의 동거인이자 공범 채모씨(53)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113만9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2016년 4월부터 약 2년간 22회에 걸쳐 5kg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여들어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판매 수익이 상당할 것 같지만 수익이 회수된 바도 없다"며 "범죄 수익을 캄보디아 등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씨가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공범들이 채씨가 여성 속옷에 필로폰을 부착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며 "(채씨가)초범이고 한씨와 내연 관계에 있다가 사기당한 이후 이를 변제받기 위해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가 사건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16만회 넘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캄보디아에 거주 중이던 한씨와 채씨는 국내판매총책 이모씨(46)에게 지시해 국내 밀반입책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미끼로 30~60대 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속옷 등에 숨겨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역시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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