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닝썬 게이트' 승리 오늘 檢송치…횡령·성매매 알선 혐의

뉴스1

입력 2019.06.25 06:01

수정 2019.06.25 06:0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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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범행 공모' 유인석 전 대표도 기소의견 송치
'경찰총장' 윤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반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를 25일 검찰에 넘긴다. 승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와 승리 측과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모 총경도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승리, 유 전 대표, 윤 총경을 일괄적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또 공동으로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버니썬 수익금에서 빼돌린 횡령액이 전체 횡령액 18억원 가운데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는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달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다.

경찰은 지난달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유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문기능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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