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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부터 찾은 이유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5:23

수정 2019.06.25 15:23

[현장클릭]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부터 찾은 이유
최근 손병두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하자마 국회부터 찾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상견례 성격이 컸지만 손 부위원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고 한다. 수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소법의 중요성과 통과시 긍정적인 효과 등 금소법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상보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통과를 기대했던 금융위는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3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다뤄진 뒤 '깜깜무소식'이다. 당초 다른 법안과 달리 쟁점이 많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다보니 금소법 통과는 또 다시 불투명해진 셈이다.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련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은 예금상품·대출상품·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 등의 상품 제조부터 사후구제까지 금융 상품 거래 전 과정을 관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정무위 소속) 여야 가리지 않고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러 다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업 전방위로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소비자 보호 움직임에 대해 답을 줘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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