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준영 "합의된 관계", 최종훈 "성관계 無"…'집단성폭행' 부인

뉴스1

입력 2019.06.27 12:07

수정 2019.06.27 12:07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사건 병합으로 정준영·최종훈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던 가수 정준영씨(30)가 추가기소된 '집단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27일 열린 정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병합이 결정됨에 따라 정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29)도 이날부터 한 법정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씨와 최씨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최씨 또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는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3년도 더 지나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MD) 김모씨,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모 연예인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도 정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도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2명 정도 특정되는데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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