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골목상권 '비명'…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주라는거냐" [파행으로 끝난 최저임금 논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7:55

수정 2019.06.27 17:55

中企 '업종별 차등화 무산' 반발..음식·숙박업·소상공인 43%
"지불능력이 없어 못 준다"
영세기업 "감내 수준 넘어서"
【 서귀포(제주)=구자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최저임금은 '고통임금'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음식, 숙박업,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선 43%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못 준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이들이 범죄(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건데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어려운 환경이지만 화합 차원에서 노력했는데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사용자가 밀리고 있다"면서 "(지금) 각 업종에서 하는 얘기가 단순 하소연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아닌 고통임금으로 불러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최저임금의 경우 대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로 인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가족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주유소 업종만 해도 올해 셀프주유소가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사람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이 최저임금 제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주 52시간제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매년 임금을 올리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포기하게 된다"며 "과거에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했지만 정보화시대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평재 이사장은 "외국인들은 처음에 오면 대화도 잘 안 되는 등 업계 고민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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