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뇌물수수 혐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4 14:40

수정 2019.07.04 14:40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31)/사진=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31)/사진=뉴스1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 경위(현 강남경찰서 소속)와 사건을 함께 맡았던 또 다른 박모 경위(현 광역수사대 소속)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강남서 소속 박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요구로 보강 수사 중이었다.

박 경위 등은 마약 공급책에 해당하는 황씨를 입건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사건 이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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