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폐쇄명령 무시’ 불법 반려동물장례업체 수사 착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05:59

수정 2019.07.11 05:59

무허가 화장시설·미등록 영업 등 혐의
해당 업체, 가짜 메모리얼 스톤 의혹도 받고 있어
A사 봉안당(시체를 화장해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곳)/사진=제보자 제공
A사 봉안당(시체를 화장해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곳)/사진=제보자 제공
현행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고도 한 달째 배짱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가짜 메모리얼 스톤’을 제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시흥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시흥시의 반려동물 장례업체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 화장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할행정청인 경기 시흥시는 A사에 대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5일 고발조치와 함께 즉시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흥시는 A사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한 차례 더 고발했다.


A사는 또 미등록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시흥시는 앞서 관련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자 시흥시는 시흥경찰서에 지난 3일 재고발 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A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허가 없이 동물 화장시설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이달 중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A사에 대한 폐쇄명령 행정처분명령서/사진=제보자 제공
A사에 대한 폐쇄명령 행정처분명령서/사진=제보자 제공

현재 A사는 수차례 고발을 당하고, 시흥시의 폐쇄명령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고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에서도 처분 불이행에 대해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달 말 화성시로 업체를 옮길 예정이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A사가 아닌 합법적인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각 동물병원에 보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상 폐쇄명령 처분을 내리더라도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의 전직 직원은 이 업체가 고객에게 전달한 ‘메모리얼 스톤’이 다른 동물의 분골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메모리얼 스톤은 반려동물을 추억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한 후 남은 분골로 만든 돌 형태의 결정체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관련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사 고객 최모씨(31)는 "여러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객들이 넘쳐나고 있고,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현실을 보면서 공권력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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