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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한 '동승앱' 첫 허용…꽉 막힌 택시 규제 '샌드박스'서 물꼬 트나

뉴스1

입력 2019.07.12 07:10

수정 2019.07.12 07:10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져 있다. 2019.7.11/뉴스1© News1 윤주민 기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져 있다. 2019.7.11/뉴스1© News1 윤주민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규제에 발이 묶여 신기술과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에서 택시규제를 풀어준 첫 사례가 등장했다. 일종의 합승인 '심야시간 한정 앱 기반 자발적 동승 중개서비스'를 처음으로 허용한 것. 그동안 유사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공유나 차량공유 서비스 등이 사실상 법 테두리 밖에서 진행돼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처음으로 택시 관련 규제 유예 서비스가 탄생한 것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심야시간 혼잡지역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차 규제 샌드박스에 한차례 상정됐지만 국토교통부 측 정부위원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합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한차례 반려했던 서비스다.


이번에 허용하게 된 것은 이용자들이 심야시간대에 목적지 경로의 70% 이상 유사한 경로에 한해 동승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모르는 사람끼리 심야 택시에 동승했을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00% 실명인증 및 신용카드 결제, 24시간 콜센터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코나투스의 동승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택시 관련 규제를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준 사례가 됐다.

현재 택시 관련 서비스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출퇴근 시간 한정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요금을 받고 목적지가 유사한 타인을 태울수 있도록 한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려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자가용은 영업용 운행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법 위반 논란에 결국 카풀 서비스는 중단됐다.

현재는 '타다'가 유사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한 형태라며 불법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이번에 허용한 자발적 동승 중개서비스는 정부가 처음으로 '합법적' 택시 관련 모빌리티 서비스를 인정해 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승차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해소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반려됐던 동승앱 서비스가 이번에 통과돼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장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와 같은 택시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직 택시업계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심의위원들은 이번 안건을 논의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서비스 역시 현재 가능한 서비스이고, 서비스 했을 경우 택시기사나 승객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 역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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