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신청
오는 9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오는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으로 확대된다.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보는 아동들은 약 4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돼 보호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편 아동수당은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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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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