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 확대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09:59

수정 2019.07.12 09:59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신청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오는 9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던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오는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으로 확대된다.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보는 아동들은 약 4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돼 보호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편 아동수당은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확대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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