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배익기씨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21:31

수정 2019.07.17 21:31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뉴시스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지자인 배익기씨에게 해례본(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 또 반환 거부 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상주본이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2012년 5월 7일)을 받음에 따라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지난 15일 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니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속해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계속해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