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올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2만9715t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10:54

수정 2019.07.19 10:54

전년동기 대비 67%↑
해외 반출을 위해 컨테이너에 실린 불법 폐기물
해외 반출을 위해 컨테이너에 실린 불법 폐기물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 불법수출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15건에 2만9715t의 불법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 등이다.

이 중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한국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뒤 수입도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t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t은 유럽(26건, 3만t), 미국(13건, 6만t) 중남미 등(11건, 1만t)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달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열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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