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유로 풀려난 황하나 "과거 반성…선행하며 살겠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14:33

수정 2019.07.19 14: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황씨는 선고가 끝나자 연신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를 나온 황 씨는 취재진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항소 안 한다"고 선을 그어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아니다. 죄송하다"며 짧게 답했다.


또 구치소를 향해 “서울구치소 직원 여러분 고맙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유천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 #마약 #남양유업 #집행유예 #박유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