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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종의 부동산칼럼]분양단지 필수항목만 넣어도 충분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1 18:46

수정 2019.07.21 18:46

읽기 힘든 입주자모집공고
[김도종의 부동산칼럼]분양단지 필수항목만 넣어도 충분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아파트 청약을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실려 있는 신문을 구입해서 작은 글씨로 두 면 빼곡하게 채운 내용들을 눈살을 찌푸려가며 읽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시공사의 사업 담당 직원이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의 한 시청 담당자에게 초안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신규분양이 없었던 그 시청의 담당자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고 각 항목들을 넣어야 하는 법적 근거들을 알려 달라고 했다며 사업 담당 직원이 필자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사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신청·당첨자 선정, 청약신청, 계약체결, 추가선택품목, 계약 안내, 유의사항 등 매우 많은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에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련된 신청자격, 선정방법, 배점기준, 소득기준, 구비서류 등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나 시공사에서도 신속한 업무처리, 법적 요건 준수, 향후 예상되는 민원 예방 등을 위해 청약, 당첨, 계약 관련 구비서류들과 각종 유의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서 그 내용들이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행하게도 현행 법령상으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 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모델하우스에 게시공고한 후 안내서를 제작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청장,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은 해당 분양단지에 대한 필수항목 위주로 그 내용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각종 구비서류,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등 공통적인 항목들을 모델하우스 등에 게시하거나 분양안내서로 배포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다 읽어 봐야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아울러, 필수항목 이외에 그동안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 변경 등으로 추가된 항목들에 대하여 관련부처에서 재검토하여 이를 점차 줄여간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들을 더욱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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