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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고 수익도 신통찮고… 크라우드펀딩 손 떼는 증권사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7:39

수정 2019.07.28 17:39

현재 진행 크라우드펀딩 18건 중 증권사 중개 펀딩 단 한건도 없어
3~5% 중개수수료 수익성 낮아
IB업무·사후 경영자문 등 활성화 법안마저 국회 표류
규제 많고 수익도 신통찮고… 크라우드펀딩 손 떼는 증권사
증권사들이 낮은 수익성 탓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에서 손을 떼고 있다. 국회가 멈춰서면서 펀딩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두 달 넘게 계류된 상태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crowd)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방식이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포털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 18건 가운데 증권사가 중개를 맡은 것은 한 건도 없다. 증권사가 중개한 펀딩은 지난 26일 청약을 마친 '메가파크'(IBK투자증권)가 마지막이었고, 진행 중인 펀딩은 모두 와디즈플랫폼과 오마이컴퍼니 등 10곳의 전업중개사가 맡고 있다.


IBK투자증권을 제외한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 대다수 중기특화 증권사의 크라우드펀딩 중개는 멈춘지 오래다. 유진투자증권은 2016년 이후 총 21건을 중개했으나 올해 3월 라이트브라더스를 끝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은 6건을 중개했는데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루넷을 마지막으로 3건에 그쳤고, SK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중개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2기 중기특화증권사에서 제외된 KTB투자증권은 모두 17건의 펀딩을 중개하는 등 활발히 나섰으나 지난해 5월 말 이후 신규 펀딩이 없다. 수익이 신통치 않아 관련 사업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크라우드펀딩팀을 영업추진팀으로 흡수했다"며 "앞으로 신규 펀딩보다는 기존 펀딩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초기부터 투자자 유치나 중개업자에게 사업을 유인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인수·합병(M&A) 주선이나 경영자문 등 투자은행(IB)업무를 할 수 없어 3~5%인 중개수수료만으로는 실적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좁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창업 7년차 이내 초기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증권사 크라우드펀딩 업무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담당부서가 M&A 혹은 투자, 경영자문을 할 수 없는 데다 중개업자, 발행인 명칭, 청약기간 외에는 펀딩 정보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가 센 편"이라며 "규제가 더 풀어져야 증권사가 보다 활발히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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