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포스트 등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논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3:10

수정 2019.07.29 13:10

6개 블록체인 언론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공동개최 8월 6일 국회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블록포스트 등 6개 블록체인 전문매체가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를 결성, 첫 공식 행보로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논의의 장을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방안 등 제도화 논의를 공론의 장에서 펼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했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출범, 8월 6일 특금법 공청회 개최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결성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초대 회장사로 디센터를 선출했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이번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정책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측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제도권 밖에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특금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기준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제도 등 거래소 법제화 방안을 본격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 거래소 의견 수렴”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가 첫 논의 과제로 꼽은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와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전통금융기관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AML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 정부 역시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의 권고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FATF 가상자산 지침서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등에 맞춰져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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