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화물운송료 10억 떼먹고 잠적한 6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19.08.01 06:52

수정 2019.08.01 06:5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화물기사 수십 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비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1월 화물차량 기사 48명에게 "일단 물건부터 운송하면 60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480차례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이후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10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기사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와 추적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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