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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 가속...한국선 '무풍'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8 12:16

수정 2019.08.18 12:16

암호화폐 담보대출·이자 서비스 '만개'…스테이블코인 강세 관련법 미비…규제 사각지대서 우회적 서비스 택하는 업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각종 금융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디파이(De-Fi·탈중앙화된 금융)” 시장 확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금융거래라는 편리성과 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이라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금융서비스가 전통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사용자가 원화를 가지고 해당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까다로운 국내 대부업상 국내 사용자가 해당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해외 이용자와 달리 몇차례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실제 현재 국내서 서비스되고 있는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들도 이를 의식해 해외에 법인을 세운 후 해외 규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보대출·예치이자 등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확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 가속...한국선 '무풍'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담보대출, 예치 이자서비스 등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단독으로 암호화폐 전문 금융서비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암호화폐를 기업의 서비스 옵션 중 하나로 올리기도 하지만, 최근 직접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서비스하는 거래소가 등장하며 이들과 함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테더, 메이커다오 등과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리는 트루USD(TUSD)는 현재 암호화폐 전문 금융서비스 기업 10여군데에서 TUSD를 활용한 암호화폐 금융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주로 TUSD를 맡기고 다른 암호화폐로 대출받거나, TUSD를 일정기간 예치해 이자를 얻는 방식이다. 넥소, 크레드, 셀시어스 등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업체에서 연간 약 8~10% 가량의 예치 이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크립토닷컴에선 TUSD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벨릭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예치하고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대출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대출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벨릭 측은 “현재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율은 고정돼 있지만, 향후 사용자가 대출기간과 이자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테라는 최근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대출상품을 공동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라는 자사 암호화폐인 테라SDT와 루나를 상장하고, 암호화폐 저축 등 탈중앙 금융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관련법 미비, 국내서는 이용 까다로워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제도가 없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게 이유다.

디파이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원화서비스는 배제한 채 운영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보니 오히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 보호 등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역시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해외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들은 원화지원이 안되다 보니,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복잡한 방법을 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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